공지사항
2016학년도 학부생연구프로그램 실시 안내
2016학년도 학부생연구프로그램 실시 안내
2016학년도 ‘학부생연구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부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부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프로그램 개요
가. 목적
– 학부생이 전공 또는 전공 외 분야에서 자발적인 방법으로 연구 아이디어를 찾고,
직접 연구책임자가 되어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전에 옮겨 볼 수 있는 기회와 여건 제공
–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수행,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 연구경험과 응용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연구 기간: 2016. 5. 2(월) ~ 9. 30(금), 총 5개월
다. 재정 지원: 연구비(20~200만원), 장학금(200만원)
* 장학금은 연구비와 별도 지급하며, 연구비는 연구 관련 직접경비를 지칭함(인건비 불포함)
나. 연구 기간: 2016. 5. 2(월) ~ 9. 30(금), 총 5개월
다. 재정 지원: 연구비(20~200만원), 장학금(200만원)
* 장학금은 연구비와 별도 지급하며, 연구비는 연구 관련 직접경비를 지칭함(인건비 불포함)
2. 참가신청
가. 지원 자격
– 2016학년도 1학기 기준 학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해당학기 포함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인 자
(단, 연구기간 중 휴학예정자나 학기초과자인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학기초과 기준: 복수전공자의 경우 수업연한 10학기 적용0(복수전공 예정자의 경우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부전공자의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 기준 적용
– 지원학년 제한 없음
나. 접수 기간: 2016. 3. 14(월) ~ 4. 15(금) 18:00까지
다. 접수 방법: 지원자 소속 학과 행정팀으로 연구계획서(게시물 상단 첨부 양식) 제출
* 1, 2학년은 영문 작성 권장, 3학년 이상은 영문 작성 필수
– 지원학년 제한 없음
나. 접수 기간: 2016. 3. 14(월) ~ 4. 15(금) 18:00까지
다. 접수 방법: 지원자 소속 학과 행정팀으로 연구계획서(게시물 상단 첨부 양식) 제출
* 1, 2학년은 영문 작성 권장, 3학년 이상은 영문 작성 필수
3. 과제선정
가. 평가내용: 연구가치, 연구계획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연구비 산출의 적절성 등을 평가
나. 선정결과 발표: 2016. 4. 29(금), 개별 이메일로 선정결과 발표
나. 선정결과 발표: 2016. 4. 29(금), 개별 이메일로 선정결과 발표
4. 참가자 의무 사항
– 교내 교수 중 1인을 연구지도교수로 선정하여 연구계획 수립, 연구진행, 보고서 작성 등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자문을 받아야 함
– 연구기간 중 정해진 기한 안에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 및 최종 평가,
– 연구기간 중 정해진 기한 안에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 및 최종 평가,
장학생 간담회, 심포지엄 등 공식적인 일정에 참여하여야 함
– 참여 학생 전원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연구결과 발표를 하여야 하며,
– 참여 학생 전원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연구결과 발표를 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 연구계획서, 중간/최종보고서 작성 시 3학년 이상은 영문 작성이 필수이며,
– 연구계획서, 중간/최종보고서 작성 시 3학년 이상은 영문 작성이 필수이며,
1,2학년은 영문 작성을 권장함
5. 연구비 지원 및 집행
– 연구직접비(인건비 제외)는 과제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5. 연구비 지원 및 집행
– 연구직접비(인건비 제외)는 과제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각 학과 행정팀을 통해 집행할 수 있음
– 연구비 지원방침은 학과 자율로 하되, 대학 연구비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함
(연구비로 회의비 지출은 불가하며, 연구계획서 평가과정에서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인건비는 장학금으로 별도 지급하며, 연구기간(5개월 간)동안 매달 말에 분할 지급함
– 연구비 지원방침은 학과 자율로 하되, 대학 연구비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함
(연구비로 회의비 지출은 불가하며, 연구계획서 평가과정에서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인건비는 장학금으로 별도 지급하며, 연구기간(5개월 간)동안 매달 말에 분할 지급함
6. 기타 사항
–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이 있는 경우 ‘연구 참여’로 병행 가능함
(단, 본/타 연구프로그램 등에서 이미 연구했던 주제로 참여 불가능)
– 교내에서 시행되는 타 연구프로그램과 중복 참여 불가함
– 연구과제 수행 중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학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이 연구 사후 경비(제1저자로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지원을
–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이 연구 사후 경비(제1저자로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도교수 추천 및 학생지원팀 검토 후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단, 학부 재학 중인 경우에 한 함
– 선정된 연구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선정된 연구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 조기 종료 및 장학금/연구비 지원 중단 혹은 환수를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학적변경 포함) 차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의 재 지원 제한은 없으나 재학생에게 고른기회 제공을 위해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학적변경 포함) 차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의 재 지원 제한은 없으나 재학생에게 고른기회 제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