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원 제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부 기준은 포스텍 「장학금 지급 규정」을 참고하거나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세요.
장학금 지급 규정 확인하기
학자금 중복 수혜 금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학자금 대출의 총액(교내∙외 모두 포함)은 등록금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등록금 지원 외 장학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공계 종사 의무
국가우수장학생은 졸업 후 이공계 산·학·연에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합니다.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이공계장학생)이 이공계 이외 분야로 전공을 바꾸거나 진출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2025년 6월 21일부터 국가우수장학생 (대통령, 이공계)의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 미이행에 대한 환수 의무가 폐지됩니다. (기선발된 우수 학생도 포함이나, 환수가 이미 유예·이행 중인 자는 제외)
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 2
- 환수대상: 이공계 이외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 동안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은 국가우수장학생
- 환수조건: 자퇴 및 제적 등 학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반환
- 총 의무종사 기간: 장학금 수여 횟수 × 6(개월) × 30(일)
환수업무처리기준 확인하기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하면 기본장학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학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주세요.
- 신청 시 소득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