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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시설

포스텍 학생의료공제회는 재학생들이 질병과 사고에 잘 대처하고 금전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생의료공제회는 포스텍 학부 및 대학원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등록금 납부 시 선택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학기 공제회비 납부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 회비는 학사 및 대학원과정 내외국인 학생 학기당 1인 28,000원입니다. 학적 변동으로 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학생은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나,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는 해당 연도 학기 종료 시까지 회원자격이 인정됩니다.
  • 의료공제회원은 한 학기 5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 진료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사망 시에는 장제비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보조금 일반청구는 학기 단위로 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하며,
    의료보조금 특별청구(제20조 4항: 1. 입원치료 2. 수술 및 동일 질병에 대한 30일 이내 4회 이상의 연속치료)는 진료가 시작된 학기 내에 해야 합니다.
학생의료공제회 바로가기

의료보조금 청구 절차

일반청구

진료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급여, 비급여 구분이 되어있는 영수증과 실 결제영수증을
[학생의료공제회 홈페이지(https://smcp.postech.ac.kr/) > 의료공제신청]에서 글 작성 후 첨부해 주세요.

특별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조금 지급 안내

청구 금액 돌려받는 시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후 약 15일 뒤에 학생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매월 2회 지급되는데, 이는 신청서를 일괄 수합하는 기간과 진료비를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료비 청구범위

진료비는 질병 또는 부상의 진료에 따르는 의료보험이 적용된 진료 시술비 및 약가에 한하며, 법정 전염성 질병은 감염 유무 확인을 위한 1차 진료 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료보조금 청구 제한

단, 다음의 경우에는(경영지배상 책임보험 확인) 의료공제회 규약에 의해 의료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01.

    주근깨, 사마귀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2. 02.

    보철, 의치, 치열교정 등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는 치과질환

  3. 03.

    안경, 콘택트렌즈 등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과질환

  4. 04.

    미용 목적의 시술 및 수술

  5. 05.

    마약중독,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등

  6. 06.

    보조기, 의수족, 보청기, 의안 등 보조의료기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7. 07.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천성 질환

  8. 08.

    예방접종(파상풍 등 치료용 예방주사 약제의 경우는 예외)

  9. 09.

    교통사고나 폭력사고 등 제3자가 지불의무를 지닌 사고 및 질병(단, 제3자가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10. 10.

    임신으로 인한 정기검사 및 출산비용

  11. 1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12. 12.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시 안전장치를 미착용한 경우

  13. 13.

    검사성 진료(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 14.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혜택 제외사항

  15. 15.

    기타 이사회에서 의료보조금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료비

유의사항

  • 일반청구는 특별청구 대상이 아닌 모든 치료·진료에 대한 의료보조금 청구 중 진료 및 치료 1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10,000원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 의료비 신청은 진료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의료보조금 신청 시에는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음주운전 또는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사고와 무면허 운전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의료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 수령용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신청 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외에 현금 및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최종수정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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