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학생의료공제회는 재학생들이 질병과 사고에 잘 대처하고 금전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진료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급여, 비급여 구분이 되어있는 영수증과 실 결제영수증을
[학생의료공제회 홈페이지(https://smcp.postech.ac.kr/) > 의료공제신청]에서 글 작성 후 첨부해 주세요.
사안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후 약 15일 뒤에 학생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매월 2회 지급되는데, 이는 신청서를 일괄 수합하는 기간과 진료비를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료비는 질병 또는 부상의 진료에 따르는 의료보험이 적용된 진료 시술비 및 약가에 한하며, 법정 전염성 질병은 감염 유무 확인을 위한 1차 진료 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경영지배상 책임보험 확인) 의료공제회 규약에 의해 의료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근깨, 사마귀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보철, 의치, 치열교정 등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는 치과질환
안경, 콘택트렌즈 등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과질환
미용 목적의 시술 및 수술
마약중독,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등
보조기, 의수족, 보청기, 의안 등 보조의료기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천성 질환
예방접종(파상풍 등 치료용 예방주사 약제의 경우는 예외)
교통사고나 폭력사고 등 제3자가 지불의무를 지닌 사고 및 질병(단, 제3자가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임신으로 인한 정기검사 및 출산비용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시 안전장치를 미착용한 경우
검사성 진료(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혜택 제외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의료보조금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료비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