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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 공정 엔지니어(Process Engineer) 채용 공고

  • 등록일2026.03.17
  • 조회수711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Job Description 참조>

인원

직급

임용일

(예정)

공정

엔지니어

(Process Engineer)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기타 기술/분석 지원 등

<지원자격>

  • - 공정 엔지니어링, 자동화 또는 메카트로닉스 분야 3년 이상의 실무 경험 보유
  • - Python(데이터 분석/스크립팅) 및 C#/C++(장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역량 보유
  • - 구조적 텍스트(Structured Text) 기반 PLC 프로그래밍 실무 경험 보유
  • - 복잡한 기술 개념을 중소기업 파트너 또는 주니어 엔지니어 대상 교육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역량 보유
  • - 클린룸 환경에서 정기적 근무 가능자
  • - 공학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
  •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 - 전기공학,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 기술 컨설팅, 교육 또는 멘토링 업무 경험
  • - 비전 검사 소프트웨어 및 카메라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 활용 경험
  • - 제조 데이터 분석 분야 AI/머신러닝 응용에 대한 이해
  • - 공장 현장용 데이터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경험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1명

원급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

협의가능

※ 본 포지션은 POSTECH(포항공과대학교)에서 채용합니다.


2. 근무/대우조건

- 고용신분: 연구계약직

- 계약기간: 사업기간(최소 3년 이상) 내 1년 단위로 재계약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 연봉: 경력 등에 따라 협의 후 책정

-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연금 등

- 근무시간: 9시 ~ 18시 (주 5일제)

- 근무지: 포항(POSTECH). *희망시 교내 연구원 숙소 입주 신청 가능


3. 지원방법 및 전형절차

- 지원방법: 입사지원서(국문, 본교양식)를 PDF 파일로 변환 후 이메일로 제출
     (제출처: woodywoo@postech.ac.kr)

※ 이메일 제목 형식 예시: [입사지원서] Process Engineer_이름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à 2차 면접전형 (상세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4. 접수기간: 채용 시 마감


5. 기타

- 입사지원서 양식 및 Job Description 등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고

-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ccelerator.postech.ac.kr/


6.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누락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되지 않으며, 합격 후 근무 중이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합한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8. 문의사항: woodywoo@postech.ac.kr / 054-279-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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