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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포항공과대학교「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 사업운영 전담인력 채용공고

  • 등록일2026.08.24
  • 조회수1553



포항공과대학교「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공고




POSTECH에서 수행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전담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우대사항

채용 분야

직무 내용

우대사항

인원

지역 이공계 전담인력

(연구원_

책임급/선임급)

- 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

- 각종 보고서 작성 및 대정부 평가 대응

- 정부 재정지원 사업 또는 국책사업 기획・관리 및 보고서 작성 유경험자 우대 

대학(산학협력단) 등 관련 정부사업 근무 경력자 우대

- 경영학/이학/공학/교육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

◯명

[모집종료]

지역 이공계 전담인력

(연구원_원급/

연구행정원)

사업 모니터링

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사업 수행 및 운영 행정 지원

- 국책사업 연구비 관리 유경험자
 (통합Ezbaro, SAP 등능숙자 우대)

- 대학 산학협력단 등 관련 업무 수행 경력자 우대

- MS Office(Excel, PPT 등) 활용 능숙자 우대

◯명



2. 자격요건

  - 공통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 22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직급별 요건

     [책임급]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

     [선임급]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



3. 근무조건

  - 고용형태: 연구계약직_연구원(책임급/선임급)

  - 계약기간: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 기간 내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될 경우 근로 계약은 자동 종료됨)

  - 근무지: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 사업단 內

  - 근무시간: 주 5일제(대학 교직원 복무규정 적용), 09:00 ~ 18:00

  - 급여 및 처우: 학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 기타 근로조건: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합격여부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별 통보)

  - 임용예정일: 최종 합격 후 협의


5.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지정양식 / 첨부참조)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어시험(TOEIC, TEPS, TOEFL 등) 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상시 모집(채용 시까지)

      ※ 적격자 채용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방법: 담당자 e-mail 접수 (rkdalwls1933@postech.ac.kr)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합쳐서 제출

      ※ 파일명 예시: POSTECH 지역 이공계 입사지원서(채용분야)_이름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 학사팀 / ☏ 054-279-2443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용 후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POSTECH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해당 경력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제출서류 반환 안내

  - 본 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 후 구직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됩니다.)

  - 서류 반환 청구는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 )가 채용서류이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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