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과대학교「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 XR·디지털 교육콘텐츠 기획·개발 전담인력 채용공고 |
POSTECH에서 수행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전담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우대사항
채용 분야 | 직무 내용 | 우대사항 | 인원 |
지역 이공계 전담인력 원급) | 교수 인터뷰 및 자료 구성 XR콘텐츠 기획 및 관리 외주 업체 관리 콘텐츠 사용 가이드 작성 강의 지원 XR 기기 관리 및 구매 | - Unity 또는 Unreal Engine 사용 경험 보유자 - Adobe 계열 툴(Photoshop, Illustrator, Premiere Pro, After Effects 등) 활용 가능자 - 이공계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대학, 공공기관, 교육기관 관련 콘텐츠 기획 또는 운영 경험 보유자 - XR, 디지털교육, 에듀테크 관련 프로젝트 수행 | ◯명 |
2. 자격요건
- 공통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 22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직급별 요건
[선임급]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
[원급]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
3. 근무조건
- 고용형태: 연구계약직_연구원(선임급/원급)
- 계약기간: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 기간 내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될 경우 근로 계약은 자동 종료됨)
- 근무지: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 사업단 內
- 근무시간: 주 5일제(대학 교직원 복무규정 적용), 09:00 ~ 18:00
- 급여 및 처우: 학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 기타 근로조건: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합격여부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별 통보)
- 임용예정일: 최종 합격 후 협의
5.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지정양식 / 첨부참조)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어시험(TOEIC, TEPS, TOEFL 등) 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상시 모집(채용 시까지)
※ 적격자 채용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방법: 담당자 e-mail 접수 (rkdalwls1933@postech.ac.kr)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합쳐서 제출
※ 파일명 예시: POSTECH 지역 이공계 입사지원서(채용분야)_이름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 학사팀 / ☏ 054-279-2443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용 후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POSTECH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해당 경력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제출서류 반환 안내
- 본 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 후 구직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됩니다.)
- 서류 반환 청구는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 )가 채용서류이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